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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고발
= SNS 등 37곳에 거짓응답 권유 글을 작성한 권리당원 고발 =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태동)는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선후보A의 당선을 위해 SNS에 거짓응답 권유
글을 게재한 B씨를 4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2~3시경 경선후보A의 당선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ARS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의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A에게 두 번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등 SNS계정 3곳과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 등 34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여심위 관계자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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