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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2017.  05.  0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안
내 하였습니다.
   1. 일시 : 2017.  04.  03(월) 09:20 - 10:10
   2. 장소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100여명
   4. 안내인 : 지도주무관 최유나
   5. 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  정치관계법의 제한  • 금지 규정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명선거 협조 당부 등
공공누리 마크 북구선관위 지도홍보계(062-526-1390)에서 제작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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