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북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1. 일시 : 2017. 03. 20(월) 14:00 - 14:50
2. 장소 : 북구청 3층 회의실
3. 참석자 : 북구청 공무원 140여명
4. 안내인 : 지도주무관 최유나
5. 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 정치관계법의 제한 • 금지 규정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업무 협조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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