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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알쏭달쏭 선거법 문답풀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작성일 2015-06-16 16:35
* 아래 텍스트 게시글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설명을 위한 글입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궁금해요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관·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거나 공정선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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