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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불법 선거비용 지출 신고 안내
  • 작성일 2014-07-15 18:09
지방선거 관련 불법 선거비용 지출 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 선거비용 고의 축소, 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 국고보조금의 사적,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 타인명의 또는 법인, 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2. 신고기간 : 2014. 7. 14. ~ 9월 말까지
3. 신고전화 : 382-4773(시선관위), 361-1390(남구선관위)
4. 기 타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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