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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동구남구갑선거구)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 수량 등 안내
(동구남구갑선거구)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 수량 등 안내

  1.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16. 3. 30.(수) 18:00까지
    -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16. 4. 1.(금) 18:00까지
  2. 제출장소
    - 선거벽보 및 매세대 발송용 선거공보 : 각 동선거관리위원회
    - 거소투표자용 등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보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3. 기타 유의사항
    -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에 의거 점자형선거공보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의무제출 대상임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선거사무 안내 책자 45page 참조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와 함께 지정장소에 제출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제출마감일 18:00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 수량(20대 국선)
           2.선거벽보 등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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