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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변경] "선거비용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게시
2018. 3. 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시의원선거 및 지역구구의원선거의 선거구가 변경·획정됨에 따라,

변경된 선거별·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게시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관리과(062-382-7603)에서 제작한 [변경] "선거비용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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