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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해당자-붙임자료 참조]들은 공직선거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2016. 1. 14.(목)까지 사직하여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그외 신분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붙임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문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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