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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12. 16.(수)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신고 안내문
양만수협 안내문

* 아래 텍스트 게시글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설명을 위한 글입니다.


2015. 12. 16.(수)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행위제한기간 : 2015. 7. 22.(수) ~ 2015. 12. 16.(수)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천만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062-232-1390

동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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