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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지사항

국회의원 보궐선거(광산구을)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표
1. 개최일시 등
구 분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 비 고
일 시 장 소 일 시 방송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
2014. 7. 18.(금)
10:00~11:10(70분)
광주MBC
공 개 홀
2014. 7. 19.(토)
09:40~10:50(70분)
광주MBC 녹화
방송
비초청
후보자
(연설회)
2014. 7. 18.(금)
11:30~11:40(10분)
광주MBC
뉴스센터
2014. 7. 19.(토)
10:50~11:00(10분)
광주MBC 녹화
방송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의 토론회 초청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초청 및 비초청 후보로 나누어 개최

2. 토론회 참석후보자
기 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명 비 고
1 새누리당 송환기  
2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3 통합진보당 장원섭  
4 정의당 문정은  

※ 기호 5번 무소속 양청석 후보는 토론회 종료후 연설회 개최

3. 사 회 자 : 조현성(광주MBC 방송기자)

4. 토론주제 : [덧붙임 1] 참조
대중교통 소외 개선방안 / 하남산단 환경공해 해소대책 /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 / 광주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5. 진행방식 : [덧붙임 2] 참조
기조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 공약발표 및 검증 ⇒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 ⇒ 마무리발언 (4인안)
기조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 공약발표 및 검증 ⇒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 마무리발언 (3인안)
 
6. 기타사항
? 선거방송토론위원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음.
?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7. 주 관 : 광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덧붙임      1. 토론회 주제 및 질문요지 1부.
                 2. 후보자 토론회 진행방식(4인안,3인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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