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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공고 제2014-2호.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합니다.1. 대상(2013.10월~12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2. 결정방법. 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랭키닷컴, 메트릭스, 코리안클릭)에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나. 3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후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다. 3개 조사기관에서 통보된 총 74개 인터넷사이트 중 51개 사이트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제6호)하여 제외하였고, 2개 사이트는 인터넷언론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함에 따라 총 21개 사이트가 요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함.
3. 결정결과(총 21개 인터넷언론사). 1) 네이버(www.naver.com). 2) 다음(www.daum.net). 3) 네이트(www.nate.com). 4) 뉴스줌(zum.com). 5) 뉴스엔(www.newsen.com). 6) TV리포트(www.tvreport.co.kr)7)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8)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 9) OSEN(osen.mt.co.kr). 10) 모네타(www.moneta.co.kr). 11)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12) 맥스무비(www.maxmovie.com)13) 데일리안(www.dailian.co.kr). 14) 판도라TV(www.pandora.tv). 15) 티브이데일리(tvdaily.mk.co.kr). 16) 천리안(www.chol.com). 17) 에누리닷컴(www.enuri.com). 18) 인벤(www.inven.co.kr)19) 지디넷코리아(www.zdnet.co.kr). 20) 뉴스핌(www.newspim.com). 21) 코리아닷컴(www.korea.com).적용기간(2014.3.25~2015.1.31). 2014.3.6.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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