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여론조사 실시 개최(변경)신고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이 2014. 3. 25.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같은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서가 변경되어 붙임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