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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 직무

위원회 설치목적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

위원회 업무관할
  •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시 · 도심의위원회 : 해당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주요업무
  • 공통사항
    •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무
    • 공표 ·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 · 후보자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중앙심의위원회
    •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 · 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 업무흐름도
    • 0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정수: 9인 이내
      • 선정대상: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관위가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 3년
    • 02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준결정: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
      • 적용 기한: 별도 개정 없으면 계속 적용
    • 03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 신청 대상: 공표·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 신청 방법: 서면(팩스, 우편 가능)
      • 신청처: 관할 심의위원회
      • 등록신청 사항: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 등록증 교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 변경등록 신청: 등록신청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받는 경우
    • 04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 신고의무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 신고기한: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방법: 서면(팩스, 우편 가능)
      • 신고처: 관할 심의위원회
      • 신고내용: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사·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05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요청자: 선거여론조사기관(상시)
      • 기한: 여론조사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 방법: 서면(팩스, 우편 가능)
      • 제출처: 관할 심의위원회(경유)
      • 비용 납부: 선거여론조사기관
      • 가상번호 제공: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지정 게시판
      • 휴대전화 가상번호 반납 및 폐기
    • 06 선거여론조사 실시
      • 여론조사 실시 유의사항
        • 일반적 준수사항
          • 객관성·공정성 유지
          • 표본의 대표성 확보
          •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방법·분석방법 금지
        •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함
          • '지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없음' 선택 응답항목 별도 구성
          • 후보자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
      • 조사대상자 권리보호: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함
    • 07 선거여론조사 결과 사전등록
      • 등록의무자: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
      •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등록의무자에게 사전 통보: 여론조사 의뢰자
      • 등록 사항: 여론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
      • 등록 방법: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구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 08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
      • 대상: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응답 도중 이탈자 제외)
      • 고지: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제공가액: 1회 응답시 1천원 범위 내 전화요금
      • 제공방법: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 비용부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의뢰하는 경우는 의뢰자)
    • 09 이의신청 등 심의 및 조치
      • 여론조사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 신청자: 신고내용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서면, 증빙자료 첨부(가능)
        • 신청처: 관할 심의위원회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 신청자: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 신청방법: 서면, 증빙자료 첨부(필수)
        • 신청처: 관할 심의위원회
      •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
        • 선거여론조사의 위법 여부 검토
        •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
    • 10 선거여론조사범죄 조사·조치
      • 조사대상: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
      • 조사권: 장소출입 및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현장조치권
      • 조치: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경로 등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 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불이행시 고발·수사의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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