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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고성군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작성일 2018-03-22 16:44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성군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8. 2. 21.(수) 10:30 ~ 11:10
2. 장 소 : 고성군의회 의장실(3층)
3. 대 상 : 16명(군의원 10명, 직원 6명)
4. 강연자 : 지도홍보계장
5. 내 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 선거법 내용 중, 평상시 군의원이 할 수 있는 행위 안내
? 선거법 관련 질의응답 등
고성군의회의원 및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는 사진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55-674-2472)에서 제작한 고성군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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