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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악양면 이장단회의 선거법 안내
1. 홍보일자 :  2018. 1. 10.(수)

2. 홍보장소 : 하동군 악양면 사무소 2층 대회의실

3. 참석자수 : 40명(악양면 이장단 30명, 악양농협관계자 3명, 기타 7명)

4. 홍 보 자  : 지도홍보계 김중환 주임

5. 홍보내용
  1) 악양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관련 안내
    ○ 일반현황(선거운동기간, 선거일시ㆍ장소 등)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및 주요 제한 ㆍ금지행위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및 기부행위, 선거운동 금지 안내
   3)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악양면 이장단 협조 요청

 6. 사진설명
  1) <사진 1> 2018. 1. 10. 악양면 이장단회의 선거법 안내 1.
  2) <사진 2> 2018. 1. 10. 악양면 이장단회의 선거법 안내 2.
 <사진 1>.
2018. 1. 10. 악양면 이장단회의에서 선거법 안내를 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2>.
2018. 1. 10. 악양면 이장단회의에서 선거법 안내를 하는 모습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055-883-1390)에서 제작한 악양면 이장단회의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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