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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장회의 계기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8-04-08 16:35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하동군 13개 읍·면 이장회의 선거법 안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기     간 : 2018. 2. 12. ~ 2018. 4. 5.
 
2. 장     소 : 하동군 13개 읍·면사무소 회의실

3. 참 석 자 : 이장(320여명) 및 유관기관 직원 등 430여명

4. 강     사 : 권유경 지도홍보계장 및 전임직원

5. 안내내용

○ 위장전입예방 안내
○ 거소투표확인 안내
○ 통·리·반장 등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금지 안내
○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 안내
○ 1390 콜센터 및 포상금 안내
○ 한국선거방송 안내(etv.go.kr)

6. 사진설명
○ <사진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장회의 선거법 안내 사진(적량면) 1.

○ <사진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장회의 선거법 안내 사진(청암면) 2.
○ <사진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장회의 선거법 안내 사진(양보면) 3.
<사진1>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2>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선거법 안내 사진입니다
<사진3>
이장회의 선거법 안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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