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가. 기 간 : 2018. 2월 ~ 4월 중
나. 대 상 : 관내 읍·면·동 이·통장
일 시 |
읍면동명 |
일 시 |
읍면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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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9.(금) 10:30 |
동읍 |
2. 26.(월) 14:00 |
의창동 |
2. 12.(월) 14:00 |
북면 |
3월중 |
용지동 |
2. 23.(금) 14:00 |
팔룡동 |
3. 26.(월) 14:00 |
명곡동 |
2. 26.(월) 11:00 |
대산면 |
4. 25.(수) 14:00 |
봉림동 |
다. 장 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라. 교 관 : 홍보주임
마. 내 용
- 제7회 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안내
- 위장전입 및 이·통장 등의 선거운동 제한 등 안내
- 반행위 신고전화(“선거콜센터 1390”) 안내
(창원시 의창구 관내의 동읍, 대산면, 팔용동, 의창동, 북면, 용지동, 명곡동, 봉림동 이장 및 통장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한 모습 사진 포함)
※ 사진설명 : 각 읍면동별로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