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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게재(8회차)
  • 작성일 2015-02-10 11:33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8]
 
 
Q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요?
 
A 조합장선거에서 임기만료일전 180일(2014. 9.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고,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은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으나, 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감사 제외)은 대표자를 대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의 경우 먼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법률 및 정관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입후보를 할 수 없습니다.
경남일보 1. 30. 1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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