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게재(9회차)
  • 작성일 2015-02-10 11:34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9]
 
 
Q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해당 위탁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
?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 윗)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경남일보 2. 6, 1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9회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