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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지방신문(경남일보)이용 「조합장선거 Q&A」게재
  • 작성일 2015-01-20 15:16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6]
 
Q 다가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위반에 따른 벌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조합장선거에 있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행위 위법사례를 보면
-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공보나 명함 등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일보 1. 16. 1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방신문(경남일보)이용 조합장선거 Q&A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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