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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 Q&A 게재
  • 작성일 2015-02-23 20:40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10]
 
Q 3월 11일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부모님이 다니는 경로당에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제3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소속 기관?단체?시설(소속 조합은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3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가족이 소속된 경로당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 설 명절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명의로 명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또는 명절인사 문자메 시지 발송하는 행위
※ 다만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발송하거나,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임.
? 조합이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당 조합사 무소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직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임.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11]
 
Q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조합장선거에는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6가지로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및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2015. 2. 28.)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2015. 3. 3)까지 선거인에게 발송됩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를 하거나, 문자(음성? 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되며, 해당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과 조합의 주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는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일보 1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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