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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함안군청 공무원 대상 정치관계법 교육 실시
  • 작성일 2018-03-05 09:50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함안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8. 3. 2. 09:00~10:00
2. 장소 : 함안군청 대회의실(3층)
3. 대상 : 공무원 200명
4. 강사 : 사무과장 이용진
5. 교육내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안내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안내
  ○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안내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제한 안내

<사진1>
2018년 3월 2일 오전 9시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님이 함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2>
2018년 3월 2일 오전 9시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님이 함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055-585-2273)에서 제작한 함안군청 공무원 대상 정치관계법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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