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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작성일 2015-10-12 22:39
1.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법 §68③)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됨.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자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및 양태 부과기준액
1.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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