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공직선거법(선거여론조사 관련)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15. 12. 24. 및 2016. 1. 15. 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의령군선거관리위윈회(055)573-224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선거여론조사 관련)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