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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안내
2015. 12. 24. 및 2016. 1. 15.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내용이 반영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의령군선거관리위윈회(055)573-2240)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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