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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표

  

2023. 3. 8.()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규

‘22. 9. 1.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3

9. 21.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8

9. 22.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3

9. 21.부터

23. 3. 8.까지

기부행위제한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4·§35

‘22. 12. 20.까지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농협정관§692

산림규약§82

23. 1. 19.까지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수협규정§81

2. 17.부터

2. 21.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15

2. 21.부터

2. 2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18

2. 23.

선거기간개시일

 

§13

2. 25.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25·§26

2. 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

§15

2. 26.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8

2. 28.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까지

§43

3. 3.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25·

3. 6.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45

3. 7.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45

3. 8.

·개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제8

4. 7.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후 30일까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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