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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역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나. 변경사유 : 충무공동 선거구획정(진주시가선거구)
                     (2014. 2. 28.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

        다. 기    타 : 선거비용제한액은 당초내역과 변동이 없음

        라. 공고일자 : 2014. 2. 28(금)

        마.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바. 공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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