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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제한되며, 제166조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등이 금지 됩니다.
창원시마산회원구 관내 사전투표소 반경 100m 일반지도 및 위성지도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