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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안내] 당원모집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08-06 13:18
최근 도내 일부지역에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경선에 대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책임당원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당원모집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원모집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  당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보전명목으로 제공하는 행위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정당가입 강요 행위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를 작성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모집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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