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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지방선거]자동동보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관련 안내

1.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음.


2.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붙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시 제한되는 행위(법 제82조의5, 규칙 제45조의4)>

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  1)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함.

­  2)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3)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4)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바.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8회 지방선거]자동동보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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