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의 공공기관 시설·행사 방문 등과 관련된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6-01-27 10:42
          예비후보자의 공공기관 시설 .행사방문 등과 관련된 선거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안 내 사 항  
   
 
1.예비후보자가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공공 기관 등의 일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2.예비후보자가 공공기관이 개최?주관하는 행사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행사 등의 주최자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거나 그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