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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설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안내
명절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055-973-2208)에서 제작한 설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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