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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문답풀이-Ⅱ.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작성일 2016-02-17 14:04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24일~25일)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이전 선거와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전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 후 전과 · 학력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합니다.
 
3.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은 2015년 12월 15일(선거일전 120일)부터입니다.
 
4.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6.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을 3명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 · 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 · 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수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8.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 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 · 정기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9.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10.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고,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MMS가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가능합니다.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3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이내이며, 관할 구 · · 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은 할 수 없습니다.
 
13.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1억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누리집,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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