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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인구수 등 현황(2013.12. 31. 현재)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입니다.
따라서, 오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구의 기준일은 2013.12.31.입니다. 선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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