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신고와 관련한 안내입니다(신고서식 포함)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재차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소투표신고기간 (5. 13~5. 17)이후 기관시설내 거소투표신고인을 1명이라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은
신고하여야 함을 양지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 10명 이상 기관시설은 : 별지 1서식
- 거소투표신고인 10명 미만 기관시설은 : 별지 2서식
으로 작성하시어 5. 20.까지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505-058-3637)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