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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각종 단체의 행사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08-11 09:28
각종 단체의 행사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1. 음식물·경품 등 금품제공 관련
○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116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으며, 선거구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 또는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최고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가(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 각종 행사(예시 : 수련회,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야유회 등)와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함
○ 단체가 제공하는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4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2. 축사 관련
○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의 주최자·목적·규모·참석대상·축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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