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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대표자인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08-17 17:38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대표자인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본 사무실 대표변호사가 내년 총선에 출마를 계획중에 있는데, 출마예정인 지역구 소재의 신용협동조합과 유료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신용협동조합에서 매달 1회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행사에 참여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3. 법률사무소 집 대표자 질의)

【답】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대표자인 법률 사무소가 입후보예정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게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통상적인 범위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5. 8.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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