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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90일전, 금지되는 행위
4월 13일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90일 남았습니다.
오늘(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2.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055-964-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90일전, 금지되는 행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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