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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 안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제5호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결정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마산회원구(055-296-139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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