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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공직선거법」(이하 ‘법’ 이라 함)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형의 소품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관한 세부운용기준을 수립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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