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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소형의 소품등 관련 세부운용기준

2023. 8. 30.「공직선거법」(이하 ‘법’ 이라 함)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형의 소품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관한 세부운용기준을 수립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055-296-139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소형의 소품등 관련 세부운용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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