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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비용제한액등 변경 공고
2014. 2. 28자로 공포·시행된  2014. 2. 28자로 공포?시행된「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오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창원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명칭?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3항 및 동 규칙 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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