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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입후보제한직 일람 게시
입후보제한직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오니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 사직하여야 하며, 사직기한은 첨부파일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예비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제한직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Ⅱ.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의 사직기한
   1.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일 전90일(2014. 3. 6.)까지 사직하여야 함.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공직선거법」제53조제2항).
 3.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4. 교육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의회의원선거나 시·도지사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입후보 할 수 있음.
   ※ 교육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5.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6.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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