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법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당내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경선 후보자의 경쟁력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도 포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항제1호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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