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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안내]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안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법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108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같은 법 제57조의21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당내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선 후보자의 경쟁력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도 포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항제1호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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