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024. 2. 1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발 시 엄중 조사·조치할 예정이오니,
소속 직원, 경선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안내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