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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안내]후보자 또는 정당명의의 선거여론조사 등 금지관련 선거법 안내

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024. 2. 10.)부터 선거일까지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발 시 엄중 조사·조치할 예정이오니,    

   소속 직원, 경선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안내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마산회원구(055-296-1390)에서 제작한 [선거법 안내]후보자 또는 정당명의의 선거여론조사 등 금지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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