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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안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안내

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마산회원구(055-296-1390)에서 제작한 [선거법 안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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