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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관련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6:41
<선거사무소 설치>
○ 할 수 있는 사례

  - 천막, 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기자회견을 하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 현판, 현수막 설치·게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에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및 '자원봉사자 모집광고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 당원, 선거사무관계자와 가족, 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제한된 범위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 전송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 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레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관련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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