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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6:45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 자원방소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 징구하는 때에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무 및 지지호소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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