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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함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6:51
○ 할 수 있는 사례
  - 종이,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광서 전화번호, 문화재 소개, 미아찾기 캠페인, 지하철 노선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공서 등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법
  -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시내버스 안, 지하철 안, 지하철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구내 등 명함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명함을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에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함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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