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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6:57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에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신문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 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팥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편발송하는 행위
  -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아파트 경비실 휴지통과 재활용 처리장에 버린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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