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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어깨띠 및 표지물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7:01
○ 할 수 있는 사례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로 제작,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글귀를 새긴 상의(점퍼나 유니폼)를 입고 다니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여러개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LED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다만 자전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어깨띠 및 표지물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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